가. 신청기간 : 2021. 06. 17.(목) ~ 2021. 10. 20.(수)
나. 수업일수 2/4선(10/21)을 초과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
입대휴학/일반휴학이 가능하며, 일반휴학의 경우 당해학기 등록금은 전액 소멸됨
다. 수업일수 3/4선(11/16)이후 일반휴학은 불가능함
라. 일반휴학 기간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최대 6학기(3년)까지 가능함
2. 입대휴학 :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
가. 신청기간 : 해당학기 내 입영일 전까지 휴학 신청함
나. 등록금 대체
: 수업일수 3/4선(11/16)이내에 군입대한 학생의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대체된다.
다. 성적 처리
: 수업일수 3/4선(11/16)이전 군입대한 학생은 해당학기 수강신청이 취소되나,
수업일수 3/4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