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가. 학사운영규정 제 71조(수업방법), 제 115조(집중이수제)
나. 감염병 관리상황의 학사운영 관리 지침
다. 2021학년도 제3차 원격수업관리위원회 회의록
2. 수업운영 방법 : 대면 + 비대면 혼합
가. 기본 원칙 :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, 코로나-19 전개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
1) 대면 및 비대면 혼합 수업 운영
2) 코로나-19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 준수
3) 대면 수업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수강인원 준수 노력
나. 코로나-19 상황에 따른 수업운영 방식 결정
코로나19 상황 |
수업운영 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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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사항 |
• 매주 금요일은 “이러닝 데이”로 지정하여 원격수업만 허용 • 월∼목요일은 하기 상황별 수업방식 적용 • 교양선택은 비대면(LMS권장) 원칙, (코로나 완화)전면대면시 대면수업으로 전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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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상황별 수업운영방식 |
구분 |
수업운영 방식 |
기본 (현재 수준) *사적모임 6명, 식당 등 영업시간 9시까지 제한 |
• 주2일 대면수업 : 학과(학년)별로 정한 주2일(1순위 및 2순위 등교 요일) 대면수업 실시. 그 외 요일에는 비대면 원격수업 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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