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유급자(9학기 이상 등록자) 학점등록허가원 제출 안내

  • -0001-11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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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>졸업유급자(9학기 이상 등록자)는 재학생과 등록금이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학점등록허가원을 제출해야만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,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차등 납부할 수 있습니다

 

따라서 학점등록허가원을 기한내에 꼭 제출하여 주시기 바라며, 수강신청은 반드시 학과 지도교수님 또는 학과장님과 상담하여 졸업에 필요한 잔여학점 및 필요 이수구분을 확인하며 또한 수강신청한 과목이 재수강신청과목은 아닌지도 체크하여 수강신청 과목 이수후에 졸업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    

 

 

1.  2021학년도 전기 졸업유급자 학점등록허가원 제출절차

   수강신청기간 또는 변경기간에 수강신청 후

        ☞ 학점등록허가원 작성(첨부파일 참조)

        ☞ 지도교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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